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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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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힐링피크닉장(이하 “피크닉장”이라 한다)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 2. “사용료”란 피크닉장 내 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제3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한 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위탁협약의 체결

제5조(위탁협약의 체결) ① 피크닉장 내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피크닉장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협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피크닉장 내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수탁자는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자가 피크닉장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피크닉장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 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물은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10조 운영 시간

제10조(운영 시간)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휴무일 등

제11조(휴무일 등) ① 피크닉장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1. 1월 1일 2. 설ㆍ추석 당일 3. 매주 월요일(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변경ㆍ조정 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시 휴무를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게재 등 지역주민에게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7.>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자가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의사로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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