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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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구활력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6.5.> 2. “전입자”란 타 시ㆍ군ㆍ구에서 구 관내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0.6.5.>
제3조(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26.8.3.>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구정책의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개정2026.8.3.>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중 2명 이내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⑤ <삭제 2020.6.5.> ⑥ <삭제 2020.6.5.>
제5조의2(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6.5.〕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6.5.〕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6.5.> ④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0.6.5.>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20.6.5.> ⑤ 〔종전 제5항〕<삭제 2020.6.5.>
제7조(인구정책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 2026.8.3.> 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2.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3. 전입자 및 다자녀 가정 지원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정 2020.6.5.> 5. 그 밖에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구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회의 운영)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구민들로 구성된 포럼 등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
제1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5.> 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