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3.4.3., 2026.8.3.> [전부개정 2008.6.10]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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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2023.4.3., 2026.8.3.> [전부개정 2008.6.1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8.6.10> ②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위생용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7.9.21.>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20. 6. 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8.6.10., 2026.8.3.>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3.> ② 법 제3조 각 호의 공중화장실은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ㆍ 관리한다. <신설 2008.6.1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4.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범죄 및 각종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상벨’ 및 ‘안심칸막이(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 (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1. 전문적으로 청소관리를 할 수 있는 자 2. 화장실 내ㆍ외의 부대시설 설치 및 물품 등의 판매ㆍ운영자나 주변 시설의 업소 3. 그 밖에 위탁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장이 위탁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시설이라도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장실의 시설 상태, 관리 상태,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1.9.13., 2023.4.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