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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K-컬처 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개최ㆍ운영하는 천안 K-컬처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란 초격차산업으로 성장하는 한류문화에 대한 전시ㆍ공연ㆍ체험을 제공하는 천안 K-컬처 박람회를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박람회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박람회 개최 부지 내 각종 시설물과 그 부속물, 옥내ㆍ외에 설치한 부스 및 주변 공간 등을 말한다. 3. “참가자”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람료

제3조(관람료) 박람회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 관람금지

제4조(관람금지)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3.8.1.> 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2. 지정된 장소 외에서 흡연, 음주, 취사, 캠핑 등을 하는 사람 3.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그 밖에 시장이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박람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박람회 행사 참가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등 영업행위 3. 그 밖에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참가자는 박람회 운영시간에만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 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 또는 영업행위 시간을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참가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참가비

제6조(참가비) ① 시장은 참가자에게 부스 대여료, 전기요금, 그 밖의 사용료 등이 포함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8.3.> ② 제1항에 따른 참가비 산정은 시장과 참가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7조 참가비의 반환

제7조(참가비의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납부된 참가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참가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개최 전 : 납부된 참가비 전액 반환 2. 박람회 개최 후 : 납부된 참가비 중 사용일수를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반환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시장이 정하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박람회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 시설물의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람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박람회 종합계획 2.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를 위한 부지 조성, 시설물 등 설치 및 그 운영ㆍ관리 나. 박람회 관련 문화ㆍ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다. 박람회 관련 부대사업 라. 박람회 홍보에 관한 사항 3. 박람회 개최에 필요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박람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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