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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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12, 개정 2019.12.11., 2021.12.13.> 1. “기존 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1의2.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 무허가건축물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9.12.11.>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3. 삭제 <2019.12.11.> 4.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개정 2019.12.11.>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개정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6.1.>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3.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83년 이전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1983년)÷2],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준공년도- 1983년) <개정 201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별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수가 해당 정비구역 건축물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개정 2025. 11. 11.> 나.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20 이하인 지역 라.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제57조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의 합계가 대상구역 전체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100분의 60 이상이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 11. 11.> 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수가 대상구역
제5조(정비계획 수립시 조사 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4.5.13.>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ㆍ소유자ㆍ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ㆍ구조ㆍ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안의 국가유산,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1.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서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개정 2019.12.11.> 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구역범위의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개정 2019.12.11.>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개정 2019.12.11.> 8. 「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9.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12.11., 2023.10.4.>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 할 수 있다) 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처리계획(건축물의 경과연수,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ㆍ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한다) 6.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정비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법 제9조제1항제9호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9.1
제8조(정비구역지정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9.12.11., 2021.12.13.>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와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도서, 정비계획 설명서를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3.>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영 제33조를 따르고, 토지등소유자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13.>
제8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9호서식 정비계획 입안 요청서 2.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동의서 3. 토지소유자 명부 4.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정비계획 입안대상구역도 6. 그 외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요청하는 서류 등 ③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을 말한다. ④ 영 제11조의2제4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말한다. [본조신설 2024.5.13.]
제9조(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란 추정비례율(표준값을 말한다)이 80 미만으로 토지등소유자(법 제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1., 2017.6.12, 2019.12.11.>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6.12. 개정 2019.12.11.> 1.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2.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등
제10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영 제10조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1., 2021.12.13.>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안전 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1.> 2. 비용의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다. 3.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1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1.>
제11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9.12.11.> 1.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