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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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 등에 경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민은 시에서 실시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도시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위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시ㆍ도 경관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의 변경이나 지형 여건의 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계획을 변경하여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자문을 구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 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제안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2.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야간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 생활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 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 4.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2조(경관사업 승인신청 및 착수신고) ①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착수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