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천안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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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천안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 생활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제도적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평화ㆍ통일 등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천안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회 의원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민주시민교육 관련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