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6.4.1.>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천안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6.4.1.>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 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6.10>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3.3.21.> [본조 신설 2008.12.22]

제4조 규정의 준용

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4.1.> 1. 규정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 2. 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6.8.3.> 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천안시 공무용 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6.8.3.> 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그리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는 각각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