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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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천안시 소속 부서를 포함한다) 또는 천안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 6. 1.>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6.8.3.>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1999.7.21., 2026.8.3.>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확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6. 1.> 4. 시 소속 부서로서 업무혁신 또는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신설 2018.12.11.>
제5조의2 삭제<2026.8.3.>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시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6. 1.>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삭제 <1996.10.12>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구청장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98.9.15, 2005.05.06. 20, 2008.6.10, 2015.12.11> 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8.3.>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ㆍ국장이 된다.<개정 1998.12.24, 개정 2005.05.06, 2008.6.10, 2013.7.22, 2014.12.11, 2018.7.23., 2024.6.21., 2024. 12. 30., 2025.4.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5.05.06, 2014.12.11>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05.06) 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본조신설 1996.10.12, 개정 200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