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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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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며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문화시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강좌 등을 수강하는 경우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람료”란 관람자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수탁자”란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범위

제3조(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업 및 기능

제4조(사업 및 기능) 문화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2. 문화ㆍ예술 자료의 수집ㆍ취득 및 조사ㆍ연구 3. 문화ㆍ예술 관련 행사ㆍ공연ㆍ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각 문화시설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① 문화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위탁

제6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거나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사용자의 책임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관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산정 시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

제11조 수강료

제11조(수강료) ① 시장은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수강료 전액을 각 문화시설별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 및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관람료

제12조(관람료) ①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별표 4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③ 납부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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