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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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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4.>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설계용역 포함), 자재생산, 자재유통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 (시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매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 ③ 시장은 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 2023. 10. 4.> ④ 삭제<2020.12.21.> ⑤ 삭제<2020.12.21.> ⑥ 시장은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지방 중소업체보호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제1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토록 한다. ⑦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및 분리 발주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제3조의2 공동도급 및 하도급

제3조의2(공동도급 및 하도급) ①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설계업체 포함)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1.]

제3조의3 지역건설업체참여 등

제3조의3(지역건설업체참여 등) 시장은 천안시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의 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본조신설 2020.12.21.]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1., 2023. 10. 4.>

제5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제5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6.10>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3명 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재적위원 2/3이상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신설 2015.7.21>

제7조 기능

제7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1.>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8.1.>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우수 건설인 선정

제10조 (우수 건설인 선정) ① 시장은 건실한 지역건설문화 조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건설업체를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7.21., 2022.8.1.>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선정의 기준 및 평가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8.1.> [제목개정 2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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