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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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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한다. <2022.12.30.> 1. 농특산물업무담당 국장 <개정 2008.6.10, 2017.4.10.> 2. 농특산물업무담당 과장 <개정 2008.6.10> 3. 축산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12.1> 4. 산림업무 담당 과장 5.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개정 2011.11.1>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천안출장소장 3. 농협중앙회 천안시지부 농정지원단장 4. 학계ㆍ전문기관ㆍ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ㆍ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2. 6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개정 2008.6.1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 2. 공동상표의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동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08.6.10>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농산물 유통업무 담당 주사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수립시와 결산심의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 개회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 위원 중 심의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법인, 작목반 등 회원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관리지도원

제8조(품질관리지도원) ①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지도원은 품목별ㆍ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원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지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지도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개정 2015.12.1>

제9조 사용허가 신청 및 기간

제9조(사용허가 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4.12.1>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1호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 별지 제3-2호서식 4. 삭제 <2014.12.1> ③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은 담당자가 확인한다. <2014.12.1., 2026.8.3.> ④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나누어 정기신청은 당해 연도 10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다. <2014.12.1>

제10조 신청대상자

제10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농업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및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5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1.1> ② 신청대상자는 주소와 생산ㆍ가공 및 판매시설을 천안시에 둔 사람으로서 이 시설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4년 이상 계속하여 임차할 경우에 한한다. 다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11.1> ③ 1개 품목에 여러 사업자가 사용신청 할 수 있으나, 제1항과 제2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

제11조 재사용 신청

제11조(재사용 신청) ① 재사용 허가 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한다. ② 사용이 허가된 자가 중간에 2개 이상의 조직으로 분리되어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제10조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제12조 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사용허가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음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이하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이상 ③ 별표1의 심사기준의 품목별 표준 규격이 없는 생산품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기준과 표준 규격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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