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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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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가 완료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②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공동주택

제2조의2 용어의 정의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청양군 관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2. “주도로”란 단지 내 진ㆍ출입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3조 우수단지의 선정

제3조(우수단지의 선정)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우수 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7.> ② 군수는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보조금의 지원대상

제4조(보조금의 지원대상)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제외한다.<개정 2023. 12. 27.> ④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수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보도ㆍ주차장 유지보수 2. 주 도로변 가로수의 유지관리 3. 경로당의 시설 및 유지보수 4. 어린이놀이터 등 체육시설 유지보수 5. CCTVㆍ보안등ㆍ울타리 등 보안 관련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6.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7. 주 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8. 법령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비 9. 청양군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 10.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11. 쓰레기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12.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13. 동별 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기준

제6조(지원기준) ①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12. 27.> ②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의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3. 12. 27.>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50퍼센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청양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7.>

제8조 사업의 착수

제8조(사업의 착수) ①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방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해 공사에 착수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 등은 그 연장사유 및 착수예정시기 등과 관련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특별한 사유없이 착수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득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공동주택을 재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보조금 등

제9조(보조금 등) ① 관리주체 등은 사업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으면 해당 사업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사업이 축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 등의 감액 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또는 대표자의 보조금 관리 전용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하여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12. 27.>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청양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7., 2026. 8. 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수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위원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12. 27., 2026. 8. 3.> 1. 당연직 위원 : 주택, 건축,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건축ㆍ토목ㆍ조형예술 등 관계 전문가 나. 주택관리사, 건축사, 관련 학과 교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마. 그 밖에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나. 지원할 보조사업의 선정 및 지원규모 결정 다. 정산 및 보조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2.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 우수단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입주민 수혜 및 관리주체 등의 관리업무 실태 2. 시설물 노후 및 보조사업의 효과 3. 사업의 우선순위 4. 보조사업의 정산 및 사후평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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