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고창군 문화의전당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6-08-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문화의전당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고창군 문화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3.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관람권 견본 등) ② 사용신청은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전자메일, 모사전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③ 사용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제2조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할 경우, 허가조건은 별지 제2호서식 이면과 같다.<개정 2009. 5. 12> ③ 전당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개정 2009.5.12>

제4조 휴일 근무자의 대체휴무

제4조(휴일 근무자의 대체휴무)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가 휴일에 개최될 경우, 근무자에 대한 대체휴무는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

제5조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 및 사용료 정산

제5조(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 및 사용료 정산)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1. 순수예술(클래식음악, 연극, 무용 등) 장르를 제외한 오락성 공연물 2. 대중가수의 음악회(독창회, 콘서트 등 유사 공연물을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흥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공연 종료 후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수입정산내역서에 따른 관람수입액을 산출하여 사용료를 정산해야 하며,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가 철거되지 않았을 경우 그 원상복구비를 포함하여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6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6조(사용료의 감면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감면해당 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③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행사 시행 이전에 전당 운영부서의 협의를 얻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전당 운영부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7조 관람권의 검인

제7조(관람권의 검인)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제1항의 검인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인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09. 5. 12>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문화의전당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군수 소속하에 둔다.<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촉직으로 하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당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업무담당 공무원 중 1명을 간사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②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전당운영의 기본원칙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수탁자 선정 등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5. 사용허가의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6. 그 밖의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02. 25>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09. 5. 12>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창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25>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2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0. 02. 25> 3.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