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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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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질적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고, 천안시에서 생산된 지역 농산물과 우수한 지역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9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및 제19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3.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비 및 물류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산물로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식재료”란 조리에 사용되는 원재료로, 다음 각 목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복지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급식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천안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 3.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시 영양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시 영양교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9.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0. 그 밖에 지역농산물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급식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공공급식 지원대상

제9조(공공급식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의 사회복지서비스 중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단체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원센터 6.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7.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

제10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제10조(공공급식 지원계획)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공공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ㆍ우수식재료 공급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공공급식 지원방법

제11조(공공급식 지원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을 통한 급식 지원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식재료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우선 반영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지역 외 우수식재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금을 지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참여확대

제12조(참여확대) 시장은 제9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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