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천안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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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천안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3.> 1. "장사시설"이란 천안추모공원 내의 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부지를 말한다 2.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봉안시설"이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24. 12. 23.> 5. "부부단"이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천안추모공원(이하“추모공원”이라 한다)은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밤나무골길 38 일원에 둔다. <개정 2020. 6. 1.>
제4조(시설) 추모공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1. 화장시설 2. 봉안시설 3. 삭제 <2024. 12. 23.> 4.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모공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신고 등) ① 추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시설의 사용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용 장소를 지정하되, 기존에 조성된 장소와 접속시켜 순차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1> ③ 화장시설 사용신고 시 관내 지역, 준관내 및 관외 지역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1., 2023.6.21.>
제6조(사용료 등) ① 추모공원 사용신청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2021.5.11., 2023.6.2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한다.<개정 2020.11.9., 2021.5.11.> 1. 화장시설의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9.21.> 나.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희생ㆍ공헌자는 별표 3과 같음) <개정 2020. 4. 13.> 다.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개정 2016. 2. 1., 2020. 4. 13.> <개정 2015.7.21> 2. 봉안시설의 경우<개정 2016.4.1., 2020. 4. 13.>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
제6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봉안시설 사용신청자가 정당한 이유로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사용기간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유골에 대하여는 봉안시설에 재안치할 수 없다.<개정 2023.6.21.> ②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1>
제7조(화장유골의 처리) 화장된 유골은 봉안시설에 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자가 유골의 인도를 요청 할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할 수 있다.
제8조(봉안시설의 사용 등) ① 봉안시설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려사망자 유골은 5년으로 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는 5년을 초과하여 10년으로 한다.(희생ㆍ공헌자는 별표 3과 같음) <개정 2020. 4. 13., 2021.5.11.>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하되,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보아 5년간 봉안시설 무연안치실에 안치한 후 유택동산에 산골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3., 2023. 6. 21.> ④ 삭제 <2015.7.2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로 인정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1. 관외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
제9조(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 ① 시장은 재난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장사시설의 훼손방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안치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유골을 방치하는 행위 4. 장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사를 하거나 촛불을 피우는 행위 6.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7.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주ㆍ흡연ㆍ문란 행위 8. 애완동물의 출입 행위나 오락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7.9.21.> 9. 그 밖에 타인이나 시설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사진, 위패를 안치할 수 있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추모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안치단 외부에 물품을 부착하거나
제10조(변상요구 등) 추모공원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추모공원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추모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공단 또는 지역주민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8.1.> ② 제1항에 따라 추모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