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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천안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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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계획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6.1.>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 이용 금액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통 및 복지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장애인, 노인, 여성 또는 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도시, 건축, 교통 또는 복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의 여비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6.22.>

제11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의2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11.1.>

제12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1.>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 1.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상의 장애인에 준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임산부 <개정 2026.8.3.> 3.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일시적으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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