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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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공주시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6.8.3.>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자원과장, 농식품유통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공주사무소장 나. 공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주시의회 의원 다. 학계ㆍ전문기관ㆍ유통관련 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공동상표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상표의 홍보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심의시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회의개회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품목의 생산자 및 법인, 작목반 등의 회원인 경우에는 그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①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은 품목별 지역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 관계공무원, 농협, 생산자 단체원 및 작목반 구성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업무 보조 및 공동상표 사용품목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9조(사용승인 신청 및 기간)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준수 각서: 별지 제3-1호 서식 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별지 제3-2호 서식 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 한함): 별지 제3-3호 서식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5. 생산자 조직 확인서(해당기관 발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개정 2026.8.3.> ③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수시신청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수시신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다.
제10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작목반, 작목회, 품목별 연합사업단으로 하되,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작목별 10농가 이상이 작목반을 조직한 경우에 한하며, 가공식품 신청대상자는 개인 또는 단체ㆍ기업체로 한다. [개정 2013.11.1] ② 신청대상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공주시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11조(연장 신청) 연장 승인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12조(심사기준)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사용승인을 위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체 심사항목 중 “양”으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어야 함 2. 전체 심사항목 중 “미”로 평가되는 항목이 1개 이하 3. 전체 심사항목 중 “수”로 평가되는 항목이 5개 이상 ③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