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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양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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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행정의 합법성과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청양군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2조 위촉 등

제2조(위촉 등)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25. 7. 15.>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고 제13조에 따른 청양군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③ 제2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미달되거나 응모자가 없을 경우 대한변호사 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15.> ④ 군수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3조 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군수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5조 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자문을 꺼리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위촉 해제 시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12.15.> ③ 임기가 끝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이 없어질 때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6조 직무 등

제6조(직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군민 무료법률 상담 4.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 5.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 6.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7.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문을 꺼리거나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개정 2017.12.15.>

제7조 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 ① 자문은 구두(口頭)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할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5.> 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의 사건실적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제8조 평가

제8조(평가)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재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대리인

제9조(소송대리인) ① 군 또는 군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내부직원으로 한다.<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사건별 특성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의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 소송수행 경험, 소송비용, 관할 법원위치 등을 고려하여 선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내부직원이 퇴직 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할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제10조 소송비용 등

제10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은 “별표”에 따라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제7조에 따른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초과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월 80만원을 넘지 못한다.<개정 2025. 7. 15.>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 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2025. 7. 15.> 1.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ㆍ장묘 시설, 그 밖의 다중 이용 시설과 관련된 소송 2.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그 밖에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제11조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제11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 형사피소를 당하거나 민사소송에 제소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급별(수사 시부터 1심까지를 한 심급으로 본다)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변호사(고문변호사 및 일반변호사를 포함한다) 변호활동 비용(이하 “변호비용”으로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실제 제출한 변호비용을 넘어 지원 할 수 없다.<개정 2017.12.15., 2026. 8. 3.> ② 제1항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법무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2022. 12. 21.> 1. 사건 관련 서류 (수사개시통보서 및 소장 등) 2.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3. 변호사 선임료 지급증명서 ③ 제2항에 따른 변호비용 결정은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개정 2017.12.15.>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면 지원받은 변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7.1

제12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제12조(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적 사고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관은 고문변호사 등으로 운영하되, 변호사ㆍ법무사ㆍ변리사 자격을 가졌거나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을 군수가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무료법률상담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우선으로 하며, 군청 청사 내에서 실시하는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등 법률에 관한 사항 2. 군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3. 기업 활동 등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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