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양군 군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청양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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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양군 군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12.15.>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세우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0.1.28. 2017.12.15., 2018.08.0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청양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 후에 연다.<개정 2017.12.15., 2018.08.01.> ④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12.15.> ② 군수는 공청회를 열려면 법 제20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12.15, 2019.10.17.>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 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열 수 있다.<개정 2017.12.15.>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12.15.>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① 삭제 <2026. 8. 3.> 1. 삭제 <2026. 8. 3.> 2. 삭제 <2026. 8. 3.> 3. 삭제 <2026. 8. 3.> 4. 삭제 <2026. 8. 3.> 5. 삭제 <2026. 8. 3.> 6. 삭제 <2026. 8. 3.> 7. 삭제 <2026. 8. 3.> 8. 삭제 <2026. 8. 3.> 9. 삭제 <2026. 8. 3.> 10. 삭제 <2026. 8. 3.> ②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출된 서류의 보완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붙임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개정 2026. 8. 3.>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6.2.22> ③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5, 2019.1.30., 2026. 8. 3.>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8.08.01., 2024. 10. 7.> 1.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 청양군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군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군홈페이지 및 군청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12.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없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12.15., 2018.08.01, 2019.1.30.>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7.12.15, 2019.1.30., 2024. 10. 7.>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듣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11. 3., 2024. 10. 7.>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청양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28. 2017.12.15. 2018.01.24., 2018.08.01.>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에 관하여는 시설별로 따로 정한 조례 또는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8.08.01.>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등) <조제목 개정 2012.12.24> 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9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관리ㆍ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12.24. 2017.12.15.>
제12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한다.<개정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