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고창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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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위탁신청)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정 2026. 8. 3.>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09. 5. 12>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영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의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0. 2. 25>
제3조(위탁자 선정 및 통보) ①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위원회의 개별평점중 최고ㆍ최저 평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점을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한다. 2. 재정능력과 경영능력 등이 있는 건실한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총점수의 60% 이상을 확보한 단체를 선정한다. ②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에 필요한 사업물량 확보능력 2. 사업물량 확대의 기반인 계약재배 및 내수ㆍ수출시장 개척능력 3. 운영자금 투자계획 및 조달방법 4. 내수와 수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케팅 및 상품개발능력 5. 농산물유통경력, 인력확보, 장기 발전계획 등 경영계획 6.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개정 2010. 2. 25> ③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2010. 2. 25>
제4조(운영) 운영주체는 개장 1개월전에 해당 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내수ㆍ수출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물류개선에 관한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제5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계약(매취, 예약)거래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납부) 위탁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0>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타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 때
제8조(손해배상) 손해배상금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지도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휴ㆍ폐업 신청) 휴업을 별지 제3호서식, 폐업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