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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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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로당 등”과 같은“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이란 주민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시설을 말한다. 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제공한 노인전용 시설을 말한다. 3. “겸용시설”이란 제1호와 제2호의 용도가 혼합되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수사랑방”이란 경로당 설치가 곤란한 자연마을에 노인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경로당보다 작은 노인전용 시설을 말한다. 5. “실버공동체시설”이란 장수사랑방 설치가 곤란한 자연마을에 노인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여가를 함께할 수 있는 장수사랑방 보다 작은 소규모 노인전용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제1항의 각 호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것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설비 지원대상

제4조(시설비 지원대상) ①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 2. 경로당 3. 겸용시설 4. 장수사랑방 5. 실버공동체시설 ②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신축ㆍ증축ㆍ재건축ㆍ보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향후 설치하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겸용시설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운영비 지원

제5조(운영비 지원) ①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및 난방 연료비 2. 시설보완 및 환경개선 사업비 3. 시설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시설에 필요한 건강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반환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운영실태 조사

제7조(운영실태 조사) ① 군수는 매년 “별지 서식”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사하여 공표하고, 다음 연도 지역노인의 보건과 복지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주민 공동이용시설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원계획수립

제8조(주민 공동이용시설 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라 주민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제 경비 지원계획 2. 제7조에 따른 운영실태 조사 결과 등

제9조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제9조(프로그램 개발 보급)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등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등의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익활동 지원

제10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ㆍ마을회관 등 함안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1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복지환경국장ㆍ행복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2026.7.31.> 1. 노인복지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2. 함안군의회 의원 3. 함안군노인회 대표 또는 노인관련 단체 임직원 4. 노인여가복지시설장 또는 노인복지 전문가 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6.7.31.>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에 따라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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