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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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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함안군의 통합방위 요소를 통합ㆍ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함안군통합방위협의회 및 함안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 심의사항

제2조(심의사항) 함안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7.>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제구역 설정 6. 민방위계획 <신설 2020.10.7.> 7.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0.7.> 8.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개정 2020.10.7.>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29>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1.3.15., 2020.10.7.> 1. 함안군의회 의장 <개정 2011.3.15> 2. 육군 제5870부대 4대대장 <개정 2011.3.15., 2023.3.10.> 3. 함안경찰서장 <개정 2011.3.15> 4. 방첩부대 관계자 <신설 2011.3.15., 2020.10.7., 2025.11.19.> 5.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 2011.3.15> 6.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1.3.15> 7. 함안소방서장 <신설 2011.3.15> 8. 함안군재향군인회장 <신설 2011.3.15> 9. 경남동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6.29.> <개정 2020.10.7.> 10.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 하는 사람 <개정 2011.3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함안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본부

제5조(지원본부) ① 함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군ㆍ경합동상황실장은 제5870부대 4대대장이 지정한 간부가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7., 2023.3.10.,2025.11.19.> ② 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9.9.21> <개정 2001.12.26., 2005.4.22., 2011.3.15., 2019.2.19.>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3.15> ④ 지원본부 및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0.7.>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

제6조 통합방위 대비책 등

제6조(통합방위 대비책 등) ① 제2조제1호의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주민, 학생, 지역안보단체 등에 대한 안보교육, 활용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대테러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제2조제2호의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③ 제2조제3호의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예비군중대 유지 및 육성, 동원예비군 훈련장 정비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 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본조 개정 2020.10.7.]

제7조 함안군통합방위 예규

제7조(함안군통합방위 예규) 관내에서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경우에는「함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신설 2011.3.15>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3.15., 20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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