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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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 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17.9.29>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 군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사회단체의 장, 관계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5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성별영향분석평가”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7.9.29>
제6조(성인지 예산)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예산을 실행해야 한다.
제7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군수는 법 제21조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 2. 양성평등 촉진 3.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4. 여성단체의 자원봉사활동 5. 여성의 국제교류 6. 그 밖에 여성권익증진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함안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