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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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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함안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함안군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100억원 이상을 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및 재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하로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청사 건립 관련 부대경비 2.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함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기획실장, 행정과장, 현안사업추진단장 <개정 2024.12.24., 2026.7.31.>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 의원 1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제8조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해촉

제8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해촉)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촉직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1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현안 사업추진단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공공청사이전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한다.<개정 2026.7.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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