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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지편찬위원회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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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함안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에 함안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4.7.18>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족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군지편찬 기간중에는 상근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 ①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②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③ 연구, 집필, 편집 위원의 위촉 ④ 군지 원고의 심사 ⑤ <삭제 2000.11.20>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4.7.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의2 소위원회

제5조의2(소위원회) ① 군지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소위원회(이 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1994.7.18>

제6조 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00.3.24> <개정 2017.1.9> <개정 2017.7.5., 2020. 1. 6., 2026.7.31.> ③ 서기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 ① 연구, 집필, 편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③ 수당과 일당의 정액은 매년도 예산에 따라서 여비정액은 지방 공무원 5급 상당액으로 한다. ④ 제4항의 일당 또는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⑤ 연구, 집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상근위원을 위촉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직 5급공무원(1호봉)의 봉 급에 해당하는 월 수당과 기말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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