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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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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함안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가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0.4.16., 2021.11.15., 2024.5.10.> 2. “청년정책”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청년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들의 청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동기부여 및 체험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7.31.>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6.4.30.>

제7조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7조(연도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청년기본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30.]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연구 및 기초조사 시 청년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주요 분석단위로 고려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6.4.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안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6.4.30.>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6.4.30.>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4.30.> 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현안사업추진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6., 2020.4.16., 2021.11.15., 2022.1.3., 2026.7.3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4.3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6.4.30.> 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26.4.30.>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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