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체육”이란 운동경기, 실ㆍ내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1.15.>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5.13.> 3.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및 체육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5., 2019.2.19., 2022.1.3., 2024.12.24., 2026.7.31.>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방향 및 장단기 사업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산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도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1.11.15.>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1.8.18., 2021.11.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21.11.15.>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익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