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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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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함안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보전ㆍ관리 및 군립공원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6.3.> 2. “점용료”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1.6.3.> 3. “단체”란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함안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법 제9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함안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세계유산관광과장, 고객감동실장, 환경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산인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2.19., 2020. 1. 6., 2021.6.3., 2022.12.26., 2023.12.26., 2026.7.31.>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1.6.3.> 2. 해당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3.>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의 지정ㆍ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3.>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의 5급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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