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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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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 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군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긴급한 군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추정가격 3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제4조 용역 심의위원회

제4조(용역 심의위원회)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회계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9.2.19., 2022.1.3., 2024.12.24., 2026.7.31.>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의견청취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그 직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① 위촉직 위원에게는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②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민간전문가에게도 제1항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의 요청

제11조(심의 요청)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이하 “용역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 및 통보

제12조(심의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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