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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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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함안군 관내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관내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단, 제16조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관내”란 함안군 관할구역 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생산 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기업의 경영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 포상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창업 지원

제4조(창업 지원)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제5조(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ㆍ마케팅) 군수는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해외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회 등과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기술개발 지원

제6조(기술개발 지원)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ㆍ개발 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제7조(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군수는 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등록 지원과 기술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촉진 지원

제8조(우선구매 촉진 지원) 군수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 등이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를 위한 지원 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회 등에 필요한 사업 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 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의 발굴ㆍ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 5.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 6.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우수 기업인 표창

제10조(우수 기업인 표창)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수 기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 사회공헌장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상공의 날,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신기술 개발, 고용 증대, 노사 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표창 또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활동 지원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활동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우수 기업인 표창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해 함안군 우수기업인발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함안군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2.19., 2026.7.31.> ③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0.>

제12조 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표창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ㆍ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3. 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예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 기간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 또는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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