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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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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서 함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 제60조에 따라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7> <개정 2016.11.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이 경우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6.29> <개정 2016.11.14>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4>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1.14> 4.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제3조 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7> ②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4>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7.12.20>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2017.12.20>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2.20> ④ 삭제 <삭제 2016.11.14>

제6조 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017.12.2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7.>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4.5.7, 2026.7.31.>

제8조 심의요청 등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9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서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개정2017.12.2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서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017.12.20>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7.12.20>

제10조 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17.12.20>

제11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9조제3항에 따라서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 ② <삭제2017.12.20>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1.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1.14>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1.14>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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