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안군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7. 19.>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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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안군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2019. 7. 19.>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함안군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5.>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른 함안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2022.12.2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2.19., 2019. 7. 1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 7. 19., 2021.4.15.> 1. 함안군 소속 공무원 <개정 2019. 7. 19.> 2.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15.11.30.
제3조의2(위원의 임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본조신설 2019. 7. 19.]
제4조(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삭제 2022.12.26.>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2.12.26.> 4.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 6. <삭제 2022.12.26.>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7. 19.>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22.12.26.> 가. <삭제 2022.12.26.> 나. <삭제 2022.12.26.> 5. <삭제 2022.12.26.>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제척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개정 2019. 7. 19.> 1. 위원은 심의의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2019. 7. 19.>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9., 2021.4.15.>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5.>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개정2014.6.30., 2017.11.17> 2. 주위 환경 <개정 2017.11.17> 3. 이용 현황 <개정 2017.11.17>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7> 5. <삭제 2017.11.17> 6. <삭제 2017.11.17> 7. <삭제 2017.11.17>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개정 2022.12.26.>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
제8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데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21.4.15.>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17.11.17>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2.12.2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2022.12.26.>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신설 2022.12.26.>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신설 2022.12.26.>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개정 2022.12.26.>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개정 2021.4.15.>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개정 2021.4.15.>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③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함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