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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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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함안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함안군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4.7.22., 2025.5.7.>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1.3.15., 2025. 5. 7.>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 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3.15., 2024.7.22.> 5. 함안군에 연간 자동차세를 1억원 이상 납부한 민간인 또는 법인 <신설 2011.7.18> 6. 제5호와 관련하여 군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부서를 포함한다) <신설 2012.3.8> 7. 타 시ㆍ군에서 함안군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연간 50대 이상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는 민간인 또는 법인 <신설 2012.3.8>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

제3조 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1.3.15., 2025.5.7.>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1.3.15., 2025.5.7.>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3.15., 2011.7.18., 2025.5.7.>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1.3.15> <개정 2011.7.18>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내에서 함안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따라서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7. 7. 제2조제1항제4호

제4조 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3.15> <개정 2012.3.8>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서 신설 2011.3.15., 개정 2025.5.7.> 3. 제3조제1항제9호는 개인별ㆍ부서별 연 지급액 2,000만원 <신설 2012.3.8>

제5조 함안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함안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함안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2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1.3.15., 2013.9.3., 2014.12.29., 2019.2.19., 2020 1. 6., 2022.1.3., 2024.12.24., 2025.5.7.> 1. 기획실장, 행정과장 및 세정과장<개정 2026.7.31.>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1명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5.7.> ④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5.5.7.>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2025.5.7.> 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3.15., 2011.7.18., 2024.7.22>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5., 2024.7.22., 2025.5.7.>

제8조 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교부금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제9조

제9조 삭 제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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