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함안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2025.5.7.>
함안군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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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 및 제25조에 따라 함안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5., 2025.5.7.>
제2조(구성 및 위치) ① 함안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본관과 함안 말이산고분군 고분전시관(이하 “고분전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본관은 함안군 가야읍 고분길 153-31에, 고분전시관은 함안군 가야읍 삼기길 91에 둔다. <개정 2012.2.23., 2021.7.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5., 2025.5.7.> 1. "복제(複製)"란 문화유산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2025. 5. 7.> 2. “소장품”이란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수집 또는 임시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2025. 5. 7.> 3. <삭제 2013.3.15> 4. <삭제 2013.3.15>
제4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유물의 전시 및 관리 2. 기증 및 위탁 자료 등 보관ㆍ관리 <개정 2025. 5. 7.> 3.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 4. 안라국시대 등의 역사 자료수집 및 연구 5. 각종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제5조(개관일 및 관람시간) ① 박물관은 월요일, 1월1일, 설날ㆍ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5. 5. 7> ②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3.3.15., 2021.7.15., 2025. 5. 7.>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제한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3.3.15., 2025.5.7.>
제6조(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3.3.15> ① <삭제 2013.3.15> ② <삭제 2013.3.15> 1. <삭제 2013.3.15> 2. <삭제 2013.3.15> 3. <삭제 2013.3.15> 4. <삭제 2013.3.15> 5. <삭제 2013.3.15> 6. <삭제 2013.3.15> 7. <삭제 2013.3.15> [제목개정 2025. 5. 7.]
제7조(관람권) <삭제 2013.3.15> ① <삭제 2013.3.15> ② <삭제 2013.3.15> ③ <삭제 2013.3.15>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 <개정 2013.3.15., 2025.5.7.>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2. <삭제 2013.3.15> 3.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 그 밖에 기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1.7.15.> 5.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7.15., 2025.5.7.> 6. 그 밖에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3.3.15., 2021.7.15., 2025.5.7.>
제9조(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 5. 7.> 1. 흡연, 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21.7.15.> 또는 음주행위 2. 허가없이 복제하는 행위 3.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2025. 5. 7.>
제10조(변상조치) ①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2025.5.7>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전시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2025.5.7.>
제11조(유물기증 등) ① 군수는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받거나 위탁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②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기증서 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을 산정한 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12조(소장품 관리) ① 군수는 소장품이 분실, 훼손 또는 도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 ② 군수는 소장품의 분실, 도난 및 훼손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5.5.7.> ③ 소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품 관리카드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5.5.7.> [제목개정 20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