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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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원칙) 조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포 등의 분양은 일반경쟁입찰에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로 할 수 있다.
제3조(예정가격의 결정) ① 예정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점포 등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분양가격) 점포 등의 분양가격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입찰 금액으로 한다.
제5조(예정가격의 변동)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예정가격의 변경은 건설원가 이하로 할 수 없다. 1. 입찰을 시행한 결과 그 예정가격으로는 낙찰이 되지 아니하여 분양될 수 없다고판단되는 경우 2. 분양하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 3. 입찰을 시행한 후 고가낙찰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해약된 경우
제6조(분양공고) ① 점포 등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양시행 예고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소재지 및 용도 2. 분양대상 수량과 면적 3. 분양시기 및 방법 4.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장소 및 기간 6. 대금납부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분양계약 체결) ① 점포 등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1. 계약금 납부필증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통 <개정 2025.6.30.>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8.3.> 4.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② 계약체결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 제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양계약을체결해야 한다.
제8조(대금납부) 점포 등의 분양대금은 계약 체결시 해당 분양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잔여대금은 계약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분할납부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한다.
제9조(미분양시의 처리기준)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결과 분양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할 수 있다.
제10조(연체료) 분양계약자가 입주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체납액에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분양계약 해제) 점포 등의 분양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대금을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점포 등을 분양 받은 경우 3.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2조(위약금)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