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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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ㆍ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상담ㆍ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할동 지원사업 관련 지역 욕구조사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4. 노인 일리자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 5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 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및 유관 기관의 관계자 다. 노인복지분야 외부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