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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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ㆍ과장 등) ①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ㆍ소장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부군수) ①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 부군수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공무원의 지도 감독
제4조(실ㆍ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종합민원실, 인구정책실, 관광정책실, 우주항공전략실, 홍보소통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행정과, 재무과, 인재육성과, 문화체육과, 경제산업과, 신재생에너지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수산정책과, 해양개발과, 환경정책과, 산림정원과, 재난안전과, 건설과를 둔다. <개정 2023. 12. 18., 2025. 6. 30., 2026. 8. 3.>
제5조(분장사무) ① 기획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군 행정전반의 기획ㆍ조정, 정책연구 개발 2. 예산의 편성 및 운영 3. 법무, 규제개혁 업무 <개정 2026. 8. 3.> 4. 군 자체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청렴도 ② 종합민원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 발급 및 각종 민원처리 2. 토지거래 및 지적 업무 처리 3. 복합 인가ㆍ허가 처리 4. 건축신고 및 사용 승인 ③ 인구정책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8.> 1. 저출산, 고령화대책, 인구 늘리기 등 인구정책 총괄 2.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및 일자리 창출 3. 귀농ㆍ귀어ㆍ귀촌 지원업무 ④ 관광정책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자원의 개발ㆍ보호 및 관광홍보 2. 지역축제 3. 관광시설의 설치ㆍ개발 및 관광시설 운영관리 4. 식품ㆍ공중 위생 ⑤ 우주항공전략실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3.> 1. 우주산업 유치 및 육성 2. 드론산업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3.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관련 기반 조성 ⑥ 홍보소통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3.>
제6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풍양면 풍남로 143에 둔다.
제7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 기획 2.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농업경영 기술지도 3. 농작물 시험연구사업 기획 및 수행 4. 농촌자원 사업화 5. 농업인 학습단체 및 품목별연구회 육성 6. 농업인 교육 7.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8. 기타 농촌개발, 농업기술지도
제9조(농업인상담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위치ㆍ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 및「지역보건법 시행령」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