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과「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고흥군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4.>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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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과「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고흥군이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3.> 1. “각종위원회”란 고흥군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고흥군수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심의회ㆍ협의회ㆍ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8. 3.>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에 따른 당연직 위원 외에 고흥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개정 2026. 8. 3.> 3. “담당부서”란「고흥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각종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 8. 3.> 4. “총괄부서”란 고흥군 소속 각종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 8. 3.> 5. “용역ㆍ공사”란 고흥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 8. 3.>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각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 8. 3.> 1.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2.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23.4.4.> 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6. 8. 3.>
제4조(설치요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8. 3.> 1.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무 2. 성질상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개정 2026. 8. 3.> 4. 계속성ㆍ상시성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ㆍ협의ㆍ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제5조(설치절차 등) 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에게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과의 협의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근속기간(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모집ㆍ선정 절차 및 회의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제한 등) ① 군수는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는 법 제130조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4.> ② 군수는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6. 8. 3.>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고흥군 의회(이하“의회”라 한다)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며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개정 2026. 8. 3.> 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은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고흥군보 등에 15일간 공개하고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8. 3.> 1.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을 때 2.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에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때 3. 위원회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사안으로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로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6. 8. 3.>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임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때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때 7. 위원이 제9조3제항에 해당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신설 2026. 8. 3.> 8.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제11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6. 8. 3.>
제12조(위원회 관리) 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을 지체없이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 8. 3.> ③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통보된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