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5. 1. 6.>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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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흥군 문화회관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25. 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고흥군 문화회관”이란 동초김연수실, 운산송순섭실, 세미나실, 오성삼실, 가향박양덕실, 수영장 및 그 부대시설과 기타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7.24., 2025. 1. 6., 2026. 8. 3.>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회관의 사용에 대해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사용허가 및 범위) ① 고흥군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8. 3.> ② 회관의 사용에 대한 허가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8. 3.> 1. 군민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 <개정 2026. 8. 3.> ③ 문화회관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준한다. (단,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 밖에 문화회관의 매월 정기점검일과 기타 시설보수 및 안전관리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휴관한다. <신설 2026. 8. 3.>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군수는 회관의 사용 신청자가 같은 기간 중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26. 8. 3.> 1. 국가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또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6. 8. 3.> 2. 군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활동 3.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행사 4. 사회단체, 정당 등의 공익적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일반 행사 <개정 2026. 8. 3.>
제5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공연 또는 행사내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회관 사용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1회 이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경우 <개정 2026. 8. 3.> 4.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미납된 상태에 있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26. 8. 3.>
제6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개정 2026. 8. 3.> 3. 사용허가 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때 5.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때에도 1회로 본다. <개정 2015.11.6., 2026. 8. 3.>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관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료의 징수 기준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높은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6., 2026. 8. 3.) ③ 공공목적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 사용시간에 2회 공연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 분기 또는 연속하여 6일 이상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6. 8. 3.>
제8조(사용료 특례 및 면제) ① 국가ㆍ통합특별시, 군 또는 교육청, 경찰서, 정당 등에서 주최하는 공익적 행사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6. 8. 3.> 1. 국가ㆍ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주관하는 문화예술활동 <개정 2026. 8. 3.> 2. 군수가 인정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공연 <개정 2026. 8. 3.>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또는 강연회, 연설회, 학술토론회 등 <개정 2026. 8. 3.>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③ 수영장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1.8.31., 단서신설 2007.7.24.> <개정 2008.7.4., 2020.12.7., 2021.12.6., 2026. 8. 3.> 1. 국가, 통합특별시 또는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의 경우 전액 면제 <개정 2026. 8. 3.>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경 <개정 2025. 1. 6.> 가. 「국가유공자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3.> 1.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26. 8. 3.> 2.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사용료 90%반환 <개정 2026. 8. 3.> 3. 삭제 <2026. 8. 3.> 4. 삭제 <2026. 8. 3.> ② 제1항 외에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 일부 사용기간을 취소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전문개정 2010.9.13.] <개정 2026. 8. 3.>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는 회관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원상회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6. 8. 3.>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회관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
제12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