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립도서관 및 고흥군립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사업의 규정을 비롯한 군민을 위한 독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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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고흥군립도서관 및 고흥군립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과 독서문화진흥에 관련된 사업의 규정을 비롯한 군민을 위한 독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2.> 1. “군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고흥군이 설치 및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3.8.4.> 2. “군립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고흥군이 설치 및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말한다. 4.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말한다. 5.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를 말한다. 6.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료”란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8.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립도서관 및 군립작은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한 행사ㆍ프로그램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도서관의 설치 등)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립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 남부도서관, 북부도서관을 두고, 군립작은도서관으로 도화작은도서관, 포두작은도서관, 봉래작은도서관, 과역작은도서관을 둔다. <개정 2021.3.26.> ②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하고 관리한다. ② 도서관의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업무소관 부서장이 겸직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이용시간) 도서관 이용ㆍ열람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1.3.26.>
제8조(휴관) ① 군립도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단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2. 정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② 군립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2. 정기휴관일은 매주 토, 일요일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정비, 도서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2. 감염병 질환자 3.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자 4.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자 5. 그 밖에 군수가 운영상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회원증 발급과 자료대출) ① 군수는 군민이 회원증 발급을 요청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하여야한다. ② 도서의 관외대출은 회원증 소지자로 한정한다. ③ 대출금지 도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 1. 삭제 <2026. 8. 3.> 2. 삭제 <2026. 8. 3.> 3. 삭제 <2026. 8. 3.> ② 이용 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 처리를 할 수 있으며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8. 3.>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자료 훼손 또는 오손 등으로 열람 또는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 3. 연체가 5년 이상 경과된 자료 4. 장서 점검 결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자료 5. 대출도서 중 분실 등으로 같은 자료로 대체가 불가능한 자료 6. 전출, 해외이주 등 거주지 불명으로 인한
제12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정 기준에 준하여 기증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기증 자료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