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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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 6.> 1.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란 박물관 내외부 편의시설물을 포함하여 말한다. <개정 2025. 1. 6., 2026. 8. 3.> 2. “분청제작소”란 분청사기 등 전통 도자 상품을 제작 및 생산하는 공간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5. 1. 6., 2026. 8. 3.> 3. “창조공방”이란 도자문화ㆍ예술 활동하기 위한 공간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개정 2019.11.4., 2025. 1. 6., 2026. 8. 3.> 4. 삭제 <2026. 8. 3.>(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9.11.4., 2025. 1. 6.> 5. “도예교육실”이란 도예문화를 활성하고 도예인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5. 1. 6., 2026. 8. 3.> 6.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말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5. 1.
제3조(위치 및 범위) ①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41-1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개정 2026. 8. 3.> ② 창조공방(이하 “공방”이라 한다)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52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11.4., 2026. 8. 3.> ③ 분청제작소(이하 “제작소”라 한다)는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915-1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9.11.4., 2026. 8. 3.> ④ 도예교육실(이하 “교육실”이라 한다)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893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6. 8. 3.> ⑤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112-1번지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적용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6. 8. 3.>
제4조(기능 및 업무) ①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정원과 직급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② 박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박물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ㆍ전시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 개최 4. 박물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5.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ㆍ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 체험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7. 체험관 및 그 밖의 편의시설 운영 관리 8. 박물관 및 전시 등을 위한 홍보상품 개발 및 판매 9.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개정 2021.6.29., 2026. 8. 3.>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5. 1. 6., 2026. 8. 3.> 3. 정기 휴관일 외에도 박물관의 대청소, 유물의 정리, 시설보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9.11.4., 2026. 8. 3.>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때에는 휴관 예정일 3일 전에 게시판, 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4.> <개정 2026. 8. 3.>
제6조(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1.6.29.> ③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기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조종현ㆍ조정래ㆍ김초혜 가족문학관 관람권 또는 고흥 갑재 민속전시관 관람권을 구매한 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6.29.) <개정 2025. 1. 6.> 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 전시실의 경우 관람료는 제26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6. 8. 3.>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 12. 29.>
제7조의2(관람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박물관의 귀책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람자가 관람료를 반환받을 때에는 관람권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③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고흥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은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신설 2025. 12. 29.> 1. 고흥사랑상품권 전부 반납: 전액 반환 2. 고흥사랑상품권 일부반납 또는 미반납: 환급금액 공제 후 반환 [본조신설 2021.6.29.]
제8조(관람권) ① 군수는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대관 전시의 경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9조(관람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 6., 2026. 8. 3.>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3. 7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개정 2021.6.29., 2026. 8. 3.> 4.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개정 2019.8.1., 2026. 8. 3.>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6.29.>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1. 6.>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6. 8. 3.>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4.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26. 8. 3.>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관람을 중지하고 퇴관하게 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이나 또는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는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삭제 <202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