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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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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고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2025. 6. 30.>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고흥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89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12.29., 2012.12.28., 2013.12.12., 2014.5.1., 2015.1.5., 2016.2.5., 2018.7.25., 2019.7.3., 2020.6.26., 2021.3.26., 2022.3.31., 2022.12.22., 2023.12.18., 2025. 6. 30., 2026. 8. 3.> 1. 집행기관의 정원 : 868명 <개정 2013.12.12., 2014.5.1., 2015.1.5., 2016.2.5., 2017.7.27., 2018.7.25., 2019.7.3., 2020.6.26., 2021.3.26., 2022.3.31., 2022.12.22., 2023.12.18., 2025. 6. 30., 2026. 8. 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2명 <개정 2022.3.31., 2022.12.22., 2023.12.18.>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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