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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고흥군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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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2020.12.7., 2025. 8. 7., 2026. 8. 3.> 2. “보호자”란 「아동수당법」 제2조제4호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7., 2025. 8. 7., 2026. 8. 3.> 3. “다자녀 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이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18.7.25.> <개정 2020.12.7., 2023.8.4., 2025. 8. 7.> 4.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를 말한다. <신설 2020.12.7.> <개정 2025. 8. 7., 2026. 8. 3.> 5. “신생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의 신생아를 말한다. <신설 2020.12.7.> <개정 2025. 8. 7., 2026. 8. 3.> 6.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신설 2020.12.7.> <개정 2025. 8. 7.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 현상 극복을 위하여 지역의 사회적ㆍ경제적 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2026. 8. 3.> [제목개정 2025. 8. 7.]

제4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

제4조(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대상의 범위) [조 제목개정 2026. 8. 3.] ①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8.11.8., 2022.12.22., 2026. 8. 3.> ②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타 시군에서 전입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영유아가 3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 8. 7. 및 개정 2025. 8. 7.> ③ 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양아는 군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25. 8. 7., 2026. 8. 3.> [제목변경 2020.12.7.]

제5조 양육비 등 지원기준

제5조(양육비 등 지원기준) ① 신생아의 출생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르며, 양육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2.5., 2020.8.3., 2022.12.22., 2025. 8. 7.> 1. 삭제 <2022.12.22.> 2. 삭제 <2022.12.22.> 3. 삭제 <2022.12.22.> 4. 삭제 <2022.12.22.> 5. 삭제 <2022.12.22.> 6. 삭제 <2022.12.22.> 7. 삭제 <2022.12.22.> ②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자녀의 순위로 한다. <개정 2016.2.5., 2025. 8. 7., 2026. 8. 3.> ③ 삭제 <2016.2.5.> ④ 삭제 <2016.2.5.>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양육비 지원 대상아 출생, 전입 또는 입양 신고 시 읍ㆍ면장은 양육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 구비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8.7.25., 2025. 8. 7., 2026. 8. 3.>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7.>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별지제1호서식) <개정 2018.7.25., 2026. 8. 3.> 2.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 계좌는 군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 또는 모의 계좌일 경우 인정한다) <개정 2025. 8. 7., 2026. 8. 3.> 3.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7.25.> <개정 2025. 8. 7.> ③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일 60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5., 2025. 8. 7.> [제목개정 2025. 8. 7.]

제7조 지원 절차

제7조(지원 절차) 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읍ㆍ면의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신생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거주사실 여부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18.11.8., 2020.12.7., 2025. 8. 7.> 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한다.(2016.2.5.) <개정 2025. 8. 7., 2026. 8. 3.>

제8조

제8조 삭제 <2025. 8. 7.>

제9조 환수조치 및 지원중단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중단) ① 군수는 양육비 등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6.2.5, 2025. 8. 7.> 1. 부모 모두 또는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신설 2025. 8. 7.> 2.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설 2025. 8. 7.> 3.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신설 2025. 8. 7.> 4. 양육비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신설 2025. 8. 7.> 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양육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또는 이후 지급액에서 환수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5.> <개정 2025. 8. 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8. 7.>

제11조 보고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전출, 사망 등 신상변동 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2025. 8. 7.>

제12조 출산장려 지원

제12조(출산장려 지원) <신설 2016.2.5> ① 군수는 출산율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 시책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1.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2.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출산 장려를 위한 각종 행사 시 홍보물(품) 지원 <개정 2026. 8. 3.> 4. 임신, 출산, 보육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물품 지원 <개정 2025. 8. 7.> 5. 다자녀 우대사업 <신설 2025. 8. 7.> 6. 그 밖에 군수가 출산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8.11.8.>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8.7. 및 개정 2025. 8. 7.> ② 삭제 <2025. 8. 7.>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행사에 참여한 임산부와 행사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급식비 지급 기준단가에 따라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2025. 8. 7., 2026. 8. 3.> ④ 삭제 <2025. 8. 7.> ⑤ 삭제 <2025. 8. 7.> ⑥ 삭제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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