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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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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 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및 소속기관ㆍ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국ㆍ부 과ㆍ담당관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5. 7. 7.>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담당관 및 과장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합의제행정기관의 국장ㆍ과장은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을 보조ㆍ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 5. 31.> ②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는 행정부지사가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본청ㆍ소속기관 등의 세부 분장사무

제3조(본청ㆍ소속기관 등의 세부 분장사무) 본청 및 소속기관ㆍ합의제행정기관 등의 하부 조직에 대한 세부 분장사무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31.>

제4조 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① 도지사 밑에 비서실장 및 대변인을 둔다.<개정'17.3.2, 2018.8.20., 2022. 3. 3., 2022. 12. 29.> ② 행정부지사 밑에 감사관을 둔다.<개정 2016. 9. 5.'17.6.12, 2018.8.20., 2020. 1. 2., 2020. 11. 30., 2022. 12. 29., 2024.06.27., 2026. 8. 3.> ③ 경제부지사 밑에 경제혁신추진단을 둔다. <신설 2025. 7. 7.> ④ 정책ㆍ재정ㆍ정무 및 저출생여성정책 분야에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정책특별보좌관ㆍ정무특별보좌관ㆍ사회소통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ㆍ정무특별보좌관ㆍ사회소통특별보좌관 및 저출생여성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0. 4. 20.>,<개정 2021. 5. 31., 2022. 7. 7., 2022. 12. 29., 2024.06.27., 2026. 8. 3.>

제5조 비서실장

제5조(비서실장) 비서실장은 도지사를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 대변인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에 홍보담당관, 미디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8. 3.> ②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홍보담당관ㆍ미디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6. 8. 3.>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공보행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2.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 3. 도보발간 및 공고ㆍ고시ㆍ공포에 관한 사항 4. 도정 홍보물 제작 5. 정책홍보 자료 작성(특강, 기고, 칼럼) 6. 도정 연설문집 발간 7. 그 밖에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⑤ 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 8. 3.> 1.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 작성 2. 인터넷 방송ㆍ인터넷 신문 운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뉴미디어 트렌드 및 SNS매체별 마케팅 효과 분석 4.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ㆍ제작ㆍ홍보 등 5.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및 관리 6. 현장 여론 및 소통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2. 12. 29.>

제7조 감사관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개방형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③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부지사를 보좌한다. 1. 도ㆍ시군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감사(법령상 감독권이 있는 것에 한함) 3.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의 감사수감 및 지시사항 처리 4. 감사원ㆍ중앙행정기관의 위탁ㆍ대행감사 5. 공무원의 비위 조사 처리 6. 망실ㆍ훼손사고 조사 처리 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8. 불법ㆍ부당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9. 집단갈등민원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10. 주민감사 청구사항의 감사 11. 반부패ㆍ청렴 업무추진 12. 공직자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3. 기술 분야 특별감사 및 조사 14. 계약원가 심사에 관한 사항 15. 보조금 수급자의 부당수령 조사 16.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행위, 용도 외 사용 여부 등 조사 17. 시ㆍ군ㆍ구 보조사업 관리ㆍ운영실태 점검 등 [제14호에서 제16호까지 신설 <2018.8.2

제8조

제8조 삭제 <2026. 8. 3.>

제9조 경제혁신추진단

제9조(경제혁신추진단) ① 경제혁신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② 경제혁신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 1. 경제정책 기획 2. 경제산업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6. 8. 3.> 4. 정책금융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5.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 선정 및 추진 6. 경제특구ㆍ규제자유특구ㆍ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7. 신규 규제자유특구 기획ㆍ지정 <신설 2026. 8. 3.> 8.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운영ㆍ관리 <신설 2026. 8. 3.> 9. 행정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10. 그 밖에 경제혁신추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7. 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 1.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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