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내의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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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상북도내의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경상북도내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대학의 학생 또는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도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제4조(자료제출 요청)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 및 그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관련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하여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ㆍ과학산업국장ㆍ지방시대정책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 3. 30., 2023.5.25., 2024.06.27., 2026. 8. 3.> 1.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임직원 2.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30.>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운영)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의장이 검토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