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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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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9조∙제9조의2∙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경상북도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20., 2022. 3. 3.>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

제2조(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등)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ㆍ단장 및 과장의 직급 등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 합의제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5. 20.> [제목개정 2021. 5. 20.]

제3조 과ㆍ담당관등의 설치

제3조(과∙담당관등의 설치)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국(부)ㆍ과∙담당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6., 2021. 5. 20.>

제4조 부지사

제4조(부지사) ① 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 행정사무 전반(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에 의한 소속 공무원의 지휘ㆍ감독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혁신추진단, 과학산업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국,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한사항 <개정 2020. 11. 5., 2022. 12. 29., 2024.06.27., 2026. 8. 3.> 2. 국회, 정당, 의회, 사회단체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정 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안전행정실, 식품한류산업국, 지방정부전략국, 과학산업국, 경제통상국, 공항투자본부,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및 건설도시국을 두고, 안전행정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5. 7. 2., 2016. 9. 5., 2017. 3. 2., 2017. 6. 12., 2018. 1. 8., 2018. 8. 16., 2019. 12. 30., 2020. 3. 30., 2022. 12. 29., 2023. 12. 28., 2024.06.27., 2024. 9. 9., 2025. 12. 31., 2026. 8. 3.> ② 도의 홍보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26. 8. 3.> ③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신설 2020. 3. 30.>

제5조의2 대변인

제5조의2(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 홍보기획 및 언론협력에 관한 사항 2. 주요 정책 및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ㆍ뉴미디어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정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3.]

제6조 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정의 기획ㆍ조정, 평가 및 조직 관리, 도정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2. 예산 편성∙운영, 투자심사 등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운영, 세원 조사,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17.9.18> 4. 도의회와의 협력 및 시ㆍ군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치법규의 심사, 소송ㆍ소청,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6. 공공기관 개혁, 행정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7.02.> <개정 2024.06.27.> 7. 정보정책, 디지털보안, 행정클라우드, 스마트인프라 및 통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7.> 8. 데이터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8. 3.> 9. 그 밖에 도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6.27.>

제6조의2 안전행정실

제6조의2(안전행정실) 안전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총괄, 안전감찰,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2. 사회ㆍ자연재난의 예방ㆍ대응ㆍ관리 및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재난 상황 보고ㆍ전파 등 재난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4. 새마을운동, 민간협력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5. 복무관리, 시ㆍ군 지원ㆍ조정, 고향사랑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6. 회계, 결산, 계약심사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인사 및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07.02], [조문제목 및 전문개정 2023. 12. 28.], [전문개정 2024.06.27.]

제6조의3 안전기획관

제6조의3(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은 안전행정실장을 보좌하고, 안전행정실 내 안전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며, 행정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6조의3은 제6조의4로 이동 <2025. 12. 31.>]

제6조의4

제6조의4 삭제 <2026. 8. 3.>

제6조의5 식품한류산업국

제6조의5(식품한류산업국) 식품한류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품한류산업정책 및 식품세계화에 관한 사항 2. 식품산업, 식품창업에 관한 사항 3. 식품관광, 식문화콘텐츠, 식품안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한류산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6. 8. 3.]

제7조

제7조 삭제 <2026.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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