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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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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라 납세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납세자보호관

제3조(납세자보호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가 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31.> 1.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 관련 업무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26. 7. 31.> 1.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3.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제7조 안건 심의 등

제7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8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의 대상은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9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고충민원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ㆍ행정안전부ㆍ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고충민원의 분류

제10조(고충민원의 분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1. 구청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세무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제기된 민원 3. 그 밖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고충민원의 신청기한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토요일ㆍ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신기한 내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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