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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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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ㆍ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민간과 보장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는 등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 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 3. 동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 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 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가구 발굴 사업 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 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 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 주민참여 촉진

제6조(주민참여 촉진) ① 구청장은 동 단위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 2. 지역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

제7조 역량강화

제7조(역량강화)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사업 참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행인력 안전확보

제8조(수행인력 안전확보)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모니터링 및 포상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제10조(비밀유지의무)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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