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7.2., 2026.8.3.>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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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8.7.2., 2026.8.3.>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분야별로 특정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6.3.5., 2007.10.10., 2018.7.2., 2026.8.3.> ② 위원장은 건설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9., 2004.9.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4.30.> 1. 건설업무와 관련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지원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10.9., 2003.1.10., 2004.9.30.>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2.>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2.>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 내용중 심의위원별 발언 내용은 심의 후 서면으로 제출하는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1.4.30.>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0.11.>
제9조(건설기술심의대상) 위원회의 건설기술심의(이하 "심의"라 한다)대상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개정 1997.1.17., 2004.9.30.> 2.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써 해당 건설공사를 승인ㆍ인가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개정 2001.4.30., 2004.9.30.>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사업은 총공사비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신설 2018.7.2.>,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8.7.2.)>, 5. 건설기술용역으로서 용역비가 2억원이상인 용역사업 <신설 2004.9.30.>,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04.9.30.)>, <제4호에서 이동 (2018.7.2.)> 6. 기타 총공사비가 100억원미만인 공사중 시장이 시민생활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공사 <제4호에
제9조의2(위원회의 검토대상) 위원회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의 검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8.7.2.> [본조신설 2010.12.20.]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01.4.30., 2026.8.3.> 1.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대상의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4.9.30., 2018.7.2., 2026.8.3.>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1993.3.10., 2007.10.10., 2018.7.2.>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 다.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
제11조(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ㆍ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9. 설계자문회의 의견 및 조치결과보고서 <개정 2010.12.20.> 10. 설계 최종보고서 및 시방서 <신설 2010.12.20.> ② 건설공사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 변경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3.> 1. 변경설계서 2. 설계변경내역서(증가부분내역서) <개정 2010.12.20.> 3. 기타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 ③